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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군산시가 2024년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94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5억 원에 달한다.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정리보류액 포함)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및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 압류 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출국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9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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