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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떴다방 주의보'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중개행위 단속
당첨자 서류 접수·계약체결일 기간 민관합동 지도 계획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이와 관련 13일부터 계약체결일인 27일까지 도 특별사법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반을 편성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행위 △무등록(떴다방) 이동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견본주택 없이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중으로, 13∼22일 당첨자 서류접수와 24∼27일 계약 체결 기간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 1년으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 파는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시티 더샵 4차’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7(에코시티 16BL)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 최고 3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61㎡, 총 576세대로 조성되며 576가구 중 354세대가 일반공급 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입주예정이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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