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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최대 2만원 한도

김제시는 오는 3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1인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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