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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유명무실’···“외부 인사 포함해야”

시의회 내 동료의원에 관대한 온정주의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지방자치법 개정 통해 ‘윤리특위’ 구성에 외부 인사 포함해야
“윤리특위가 자문위원회 의견 반영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 공개하고, 징계 수위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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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의정 김우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시의회 윤리특위가 중차대한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의 경징계를 내리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군산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비롯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징계 수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발생한 우종삼 의원의 배우자 차량 파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 김 의원은 의회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위가 더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당시 윤리특위는 우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지만, 그 수위가 더 높아 보이는 폭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에 그쳤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윤리특위의 결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의 사의서 제출과 의회 내 분위기에서도 방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수준이 향후 폭력보다 더 높은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의원들에게 ‘방탄막’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개토록 하고,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징계 수위를 세분화(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의회 내 질서 문란 등)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동료의원의 비위에 관대한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윤리특위는 있으나마나하다”며 “윤리특위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징계와 관련해 직접적인 투표권과 의견에 구속력 없이 자문 역할만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를 외부인사로 구성, 공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이태성 씨(58)는 “공공기관 내에서 폭행을 가해도 이 정도 처벌이면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야 중징계를 내릴 것인가”라며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원 사의하고, 이를 시민·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위는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윤리특위는 사의서를 제출한 이한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란, 박경태, 우종삼, 윤세자, 최창호, 한경봉으로 꾸려져 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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