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제22대 국회와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혈흔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앞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할 것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국회의장, 전국시군(광역포함), 시군의회(광역포함)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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