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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고질·상습 체납 행위 뿌리 뽑는다

5월 말까지 총 62억 원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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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경기 불황 속에서 불어난 체납 규모를 줄이기 위해 특별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25년도 상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62억 원(지방세 41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 또 세입부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돌입, 고액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며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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