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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에 명시”…정읍시·정치권, 국회서 한목소리

학계·정치권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명시” 위한 첫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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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촉구하는 토론회와 공동선언문 낭독이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정읍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과 김준혁 국회의원, 전종덕 국회의원,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토론회에 이어 국회본관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준혁 국회의원,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진 동학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 시대적 의의, 그리고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학적 사실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헌법 전문 학자 등이 참여해 발제의 논제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조건과 당위성,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발제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 △정부·국회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 △정읍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헌법 전문 명시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담았다.

이학수 시장은 “민주주의 완성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정읍시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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