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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해체 ‘기술자 검토 의무 면제’ 등 규제개선 나선 완주군

건축사 비용 부담으로 해체 신고 기피…완주군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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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건축물 해체 신고 때 건축사·기술사의 검토 및 서명날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촌의 소규모·단층 빈집까지 기술자 검토비용(50~100만 원)이 발생해 주민부담이 커지고, 빈집정비사업 및 해체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면적 200㎡ 미만 1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계기술자 검토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완주군이 지난 19일 2025년 완주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규제개선’(건축과 오성택)을 올해 하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9개월 이상’ 기준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단기계약(9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져 고용불안을 발생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하 고용 안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9개월 고용 제한 완화 및 현실화’(행정지원과 강다현)` 제안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완주군이 군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군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행정체계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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