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장 누가되나?···외부 인사·자체 승진 관심
군산시는 13일부터 보건소장(4급 상당 개방형직위) 공모에 들어간다. 지역 의료행정을 총괄할 보건소장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가 임용될지, 행정 능력을 갖춘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체 승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직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 행정, 공공 보건, 의료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 그리고 지역 사회와 원활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도 중요하다. 이에 시는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공모에 들어간다. 성낙영 현 보건소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부 승진 대상자(승진 최저 연수 3년)가 없어 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필수 요건으로 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한다. 1차 공모(의사면허 소지자 단독)에서 접수자 및 적격자가 없으면 다음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의사와 보건 관련 공무원만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 관련법 개정으로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적격자가 없으면, 공직자 중 승진 임용이 가능한 5급을 대상으로 자체 승진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자체 승진 대상자는 보건소에 근무 중인 A씨(보건 5급)가 유력하다. A씨는 2차·3차 공모에 자격이 주어지는 데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4급으로 승진, 보건소장직을 맡게 된다. 다만, 변수는 의료 대란에 따른 휴직 및 폐업 중인 의사면허 소지자가 다수라는 점으로, 이들이 1차 공모에 응시할 경우 자제 승진은 어려울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성낙영 보건소장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새로운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보건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 등 행정 능력을 갖춘 인재가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보건소장의 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3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