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민간임대아파트, 착공 전 투자자 모집···법적 보호 미비 ‘주의’
군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착공 신고 및 후속 행정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아파트 시공 전 자금을 모집하는 구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A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홍보하며, 통상적인 분양 계약이 아닌 회원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업체는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실질적으로 ‘선분양 후시공’ 구조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업체에 ‘공급 절차 이행’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 상태다. 일정 규모의 투자금이 모이면 착공에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계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회원 가입 계약서’로 체결되는 계약은 일반적인 분양 계약과 달리, 투자금 반환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관련법에 규정된바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겉보기 홍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 여부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착공 전 투자유도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A업체로부터 회원 모집 용역을 맡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시민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회원 모집 업무를 했던 김 모씨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수천만 원 단위의 계약을 권유하는 게 불안했다”라며 “실제 분양도 아닌 ‘회원제 투자 계약’이라는 점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피해를 막고 싶다”고 했다. 계약자 박 모씨는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려 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 굳이 읽을 필요 없다’며 서명을 먼저 요구했다”라면서 “결국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서명했고, 그제야 ‘회원 모집 계약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업체는 추후 실제 시공 단계에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