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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백의 一日五話] 수고했어요...'비서의 날'

①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서울 광화문 네거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1968년 4월 27일, 조각가 고 김세중(金世中?시인 김남조씨 부군) 작품으로, 긴 칼을 오른쪽에 차고 있다는 물의도 있었다.②“악처 만나면 철학자 된다”“결혼은 좋은 것이다. 양처를 얻으면 행복하지만, 악처이면 철학자가 된다” ― .이런 말을 한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국가사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독살을 당했다. 기원전 399년의 오늘이었다.③전쟁 배상금 마침내는 무효…1차대전의 전승국들은 런던에서 1921년 이날, 회합을 갖고 독일에 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8년에 걸쳐 30억 마르크로 경감됐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배상은 완전히 무시돼 버렸다.④이탈리아 뭇솔리니 총살2차대전 당시의 이탈리아 수상 뭇솔리니가 1945년의 오늘, 정부(情婦)와 처형됐고, 그의 시체는 이튿날 밀라노의 광장에 거꾸로 매달려 공개됐다. 그는 총살직전 “살려주면 제국을 주겠다”고 했지만 … .⑤‘비서의 날’을 제정미국에는 비서에게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비서의 날’을 제정하고 선물을 준다. 1952년 전 미국비서협회장 마리?바레트의 제창에 의해 제정된 것.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5년의 오늘.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4.27 23:02

[송기춘 칼럼] 군복을 입으면 처벌받는다?

법을 연구하는 게 직업이지만, 가끔은 “그런 법률도 있었어?” 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법률을 접하게 된다. 4월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심지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형벌에 처해진다. 물론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원래 이 법률은 유신정권이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1973년 1월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며, 당시 군에서 큰 문제가 되던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입법목적이었다. 그러나 군에서 횡령되어 시중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제대할 때 입고 나온 것이거나 구입한 것이라면 군수품의 횡령 등 범죄와는 무관한 것이다.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군의 품위유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군인 아닌 이들이 군복이나 유사군복을 입는다 하여 군인의 품위나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또 일반인이 군복을 입는다 하여 얼마나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까? 평시에는 군인이 국민에 대하여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이 군복을 입는다 하여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리도 없다. 전시에는 군인에게 더욱 위험한 시기이므로 일부러 민간인이 군복을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적군이 아군의 군복을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언제나 일반인의 군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지나치다. 지나치게 군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누구나 자기의 취향, 지향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옷을 골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필자의 군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때가 아니면 군복을 입지 않았고 지금도 군인이 아니면서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 좋은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보람 있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부심으로 군복을 대할 수도 있고 이들에게는 군복을 입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의사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군복착용행위에 대해서 구류와 과료라는 형벌이 과해지므로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비역이 ‘군인’인지, 군복을 입고 농사일을 해도 처벌을 받는지, 문화?예술활동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 불명확한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도 납득할 수 없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에 만들어져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온 이 법률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군을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법률조항이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송기춘(전북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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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4.27 23:02

[오목대] 아시아 문화와 전주

문화관광부와 전주시는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간의 문화 관광 교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계획은 아시아권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이 사업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유망한 문화ㆍ체육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술을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아시아 지역 문화예술ㆍ체육인 1만 명을 한국의 문화동반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 사업의 중요 파트너로 전주시가 선정되어 있는 점이다.대부분 관련 단체가 국가기구인데 비해 전주시의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와 영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어 인도와 몽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국에서 선발된 예술인 10명에게 전주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10개월동안 전수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이같은 사업은 한류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확대 발전되게 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그런데 이같은 “지한파(知韓派)”만들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체계적인 콘텐츠와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현재,전주문화재단과 전주독립영화협회가 이들에 대한 연수를 맡아 하고 있어 안심은 되지만 막상 이들에게 보여줄 우리 전주,전라북도의 독특한 문화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서게 된다.너무 신중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전주,전라북도의 문화적 자원은 가공안된 원석같은 느낌이 여전히 강하다 그 같은 이유는 관련문화자원에 대한 자료구축과,정리,분석을 통한 학문적 축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최근 이같은 우려에서 지역에서 “전주학”으로 상징되는 지역문화체계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차제에 우리문화를 아시아문화를 선도하고 교류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겠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4.27 23:02

[내고장 패트롤] 사업확장에만 정신 팔린 주공 "시장조사도 안했나"

주택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임실이도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정확한 시장조사도 없이 사업확장에만 정신이 팔린 탓에 분양률이 밑바닥을 치고 있다.또 농촌의 형편을 무시한 임대료 산정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외면, 급기야 전북지사는 건교부에 입주조건 완화를 요청할 태세다.임실읍 한 가운데에 건립, 오는 연말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임실임대아파트는 21평형과 24평형 등 모두 374세대.임대조건은 21평형의 경우 1476만원의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는 8만2000원이고 24평형은 1746만원에 9만700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신청 및 입주자 선정기준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 포함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27만원 이하로 제한됐다.또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하고 5000만원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소유자도 입주조건에서 제외된다.이를 토대로 주공 전북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2일간 임실주공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은 겨우 28%인 105세대에 그친 것.주공 관계자는“당초 80%까지 분양신청을 예상했으나 기대치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며“홍보 및 인식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지역내 유명인사와 전문가들은 이와 전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K씨는“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비교할 때 전주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매월 20∼3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더욱이 입주조건에서도 출·퇴근자인 공무원이나 농가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률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주민들은“이곳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전에는 분양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이는 무분별한 아파트 확장사업이 부른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 지역일반
  • 박정우
  • 2006.04.27 23:02

[열린마당] 아름다운 학교를 꿈꾸며 - 오태근

아름다운 학교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쌓는 곳, 좋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자기의 숨은 능력과 소질을 찾아 가꾸며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한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는 것을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곳, 학생들이 지닌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과 교사가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학교의 모습이다. 오늘날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사활을 건 몸부림이 되었다. 유독 교육계만 변화가 적다고 진단을 내린 대통령의 발언은 변화에는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그 만큼 교육애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으며, 학생은 인격 완성의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교육 없는 학교, 학생 없는 교사를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제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교사는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잘 이끌기 위하여 고민하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그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을 넘어서는 학생이요,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에 맛보는 기쁨이다. 그의 재산은 학생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과이다. 그가 이룩하는 성과는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 마디에 만족한다.우리 사회는 교사의 업적에 대해 퍽 인색하다.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뒤떨어진 기술 등으로 저개발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던 우리나라를 오늘날처럼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만든 데 기여한 학교교육의 공로를 인정은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사회적·경제적 대우를 하는 데는 기대 수준 이하였다. 이러한 교원 경시 정책은 교사들로 하여금 갈등과 의욕 상실을 겪게 한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활개를 치고 사는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교사들의 의욕은 발붙일 데가 없는 서글픈 현실이다. 스승의 날이 끼인 교육주간만이라도 그 동안 교사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실행되고,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는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사들도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직시(直視)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안타깝게 명(命)을 달리한 전북 정읍남초등학교장 고 안용재 님의 명복을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빈다.작금의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교육 현장에 투쟁보다는 타협을, 불신보다는 신뢰를, 타율보다는 자율을 정착시키며 변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땀을 흘리는 교사들이 늘어갈 때 아름다운 학교 문화가 꽃필 것이라고 확신한다./오태근(전주한들초등학교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4.27 23:02

운전자-보행자 주의로 교통사고 예방을 - 조채원

2006년도 4월 현재 전라북도 교통사망사고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경각심 미약으로 교통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은 교통안전시설 등 제반 교통 여건의 부족도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과속운전, 졸음운전, 얌체운전, 방어운전 부재,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운전 소홀과 보행자의 무단횡단, 도로 중앙 통행, 노변 유희, 취중 보행 등 잘못된 보행습관이다. ‘차가 양보하겠지’ 내지는 ‘보행자가 주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 또한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평생 안전운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보행자는 ‘자동차가 알아서 주의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자동차가 언제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에 관심을 가져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대상자에서 ‘나’는 결코 예외가 아님을 명심하여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북 건설에 동참하기 바란다. /조채원(익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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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4.27 23:02

[발언대] 올바른 운전습관, 에너지절약 지름길 - 류인갑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제유가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73달러 선을 돌파해 머지않아 100달러 선 까지 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고유가의 고공행진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값 1500원 선을 넘어선 것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만이다. 출퇴근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경제속도를 무시한 채 과속운전을 하는 차량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과속, 급출발, 급제동 등 나쁜 운전습관 때문에 운전자 한 명이 수천 만원을 낭비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잘못된 습관으로 운전하면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보다 휘발유가 더 많이 소비돼 값비싼 기름을 길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급출발이나 급제동 때는 정상 주행보다 연료가 30% 정도 더 든다는 게 중론이다. 배기량 2000cc급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급출발을 열 번하면 100cc, 급가속을 열 번 하면 50cc의 기름이 더 소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름낭비가 가장 심한 운전습관은 과속, 국내 운전자는 규정 속도의 10% 정도를 초과해 달리는 습관이 있다고 보면 과속 때문에 손실되는 휘발유는 30년간 584만~1250만원어치 정도다. 승용차는 시속 60~80km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데 이 경제속도보다 10% 만큼 속도를 높이면 연료소비량도 10% 정도 비례해 늘어난다. 연료 관련 부품 관리를 소홀히 해도 휘발유 소모량이 늘어난다. 한 달에 1~2회 청소를 해야 하는 공기청정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4% 이상 연료가 더 들고 타이어 공기압이 10% 부족하면 연료가 5% 더 소모된다. 엔진 점화플러그가 오염되면 연료가 불완전 연소돼 연료 소모량이 5% 가량 늘어난다. 조급한 운전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연간 11만 3,880원~21만 9000원을 더 내고 차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회전도 ‘기름 먹는’ 주범의 하나.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히터 가동 등 이유로 하루 10분만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두면 평균 200cc의 휘발유가 필요하다. 1년으로 환산하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데 드는 휘발유와 맞먹는다.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 10kg 정도 넣고 운전하면 하루 평균 50km 주행 때 기름이 80cc 더 들고 1년이면 기름 값이 4만3,800원이 더 든다. 또한 자동차가 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교환주기에 맞춰 갈아 주는 것도 기름 소모를 줄여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거나, 공기압이 규정보다 약하면 지면과의 접지력이 약해져 차를 움직이는 데 드는 기름이 많아진다. 마모의 한계선 이상 닳은 타이어는 즉시 교환하고, 공기압은 규정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광폭 타이어도 연료 소모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쁜 운전습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채 값비싼 휘발유를 낭비하고 있다. 자동차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전하는 습관은 기름 값도 절약하고 교통사고를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하루 속히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한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류인갑(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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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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