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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절기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까지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벌인 방침이다. 특히 비밀배출구 설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정책과,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1.06.20 16:24

군산 평화의소녀상, 6년 만에 동국사 나온다

군산 동국사 내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전 장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평화의소녀상이 더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국사 안에 건립되어 그 숭고한 의미에 대한 확장성이 미흡하다며 공공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곳 평화의소녀상은 현재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에 포함,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상태다. 조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유지에 개인과 단체기업 등의 모금으로 건립된 탓에 공공조형물로 지정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달 중으로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추진위를 구성한 뒤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 이전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상부지는 △근대역사박물관 일대 △진포해양공원 일대 △3.1운동 기념관 일대 △옛 시청광장 등이다. 이들 지역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다, 군산 평화의소녀상을 관리 및 보호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전 장소의 경우 충분한 검토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 평화의소녀상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난 2015년 8월 동국사 내에 건립됐다. 당시 시민과 단체기업 등이 5000만원을 모금했으며, 전북 출신 고광국 작가가 제작을 맡았다. 이는 도내 첫 번째이자, 전국적으로 열 한번째다. 이 평화의소녀상은 한복 차림에 맨발인 17세 단발머리 소녀(157cm 크기)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청동형상으로 만들어졌다.

  • 군산
  • 이환규
  • 2021.06.17 15:48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관심’

연장이냐, 해제냐 고군산군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된 3.3㎢로, 이곳은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구역 지정 범위가 1/3 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당시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면적 9.8㎢(29만6450평) 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해제했다. 지난 5년 동안 묶여져 있던 3.3㎢ 토지에 대한 해제 및 연장 여부는 오는 12월 판가름 난다. 특히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고군산 개발 사업을 담은 종합관리 용역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오는 7~8월에 나올 예정이다. 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재산권 보호 또는 난개발이라는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 등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있다며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개발 제한을 풀게 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면서 (용역결과) 사업지역에 제외되는 부지는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유도와 무녀도장자도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9.8㎢)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 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전북도 역시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부터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곳 단지가 민간투자자 물색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백지화 됐고,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 지구로 편입됐다.

  • 군산
  • 이환규
  • 2021.06.16 16:13

군산시,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꼼짝 마’

군산시가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시를 비롯해 군산경찰과 군산세무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도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을 하거나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더샵2차 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지인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한 바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6.15 19:14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풍황자원조사 착수

군산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을 위해 어청도 해역을 비롯한 3개 지점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풍황자원조사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풍황계측기는 고정식 1개와 부유식 2개이며, 고정식은 옥도면 말도 서측에 부유식은 어청도 서측과 방축도 북측에 각각 설치됐다. 특히 어청도와 방축도 해역에 설치된 부유식 풍황계측기는 노마드 훌(Nomard Hull) 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한국형 라이다(K-lidar) 부유체와 영국 Zephir사의 ZX300 계측 센서 모델이다. 노마드 훌 방식은 1940년 미 해군에서 고안한 디자인으로 극한조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알루미늄 베이스의 해양기상 관측용 부의 플랫폼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풍황자원 조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약 1년에 걸쳐 각 지점의 풍황을 집중분석하고, 군산 해역 전체의 풍황자원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 적합지역을 발굴하게 된다"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목표 지점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공동의 K-그린 뉴딜 대표 사업인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총 사업비 35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군산시가 선정돼 풍황자원과 지역 수용성 등 해상풍력 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6.15 18:04

“안전이냐”vs“생계냐”...군산 어업인 해기사 면허 무더기 취소 예정‘논란’

군산지역 어업인 수십여 명이 해기사면허(일종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어민들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의 행정절차 상 실수에 더해 군산해양경찰서(이하 군산해경)의 기획수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군산해경은 올해 초부터 해기사면허 정지 기간 중 선박을 운항(수산관계법령 위반)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85명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이 가운데 24명을 기소했으며, 6명은 불기소, 나머지 55명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인 군산해수청은 군산해경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된 24명 가운데 행정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8명은 면허 취소, 7명은 면허정지 1년을 통보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을 받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군산해경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는 데로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군산해수청으로부터 면허 정지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해 면허정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착각해 운항한 경우가 다수지만, 해경은 V-Pass 운항기록을 들춰 최근 3년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이 단속에 앞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이를 알렸더라면 80명이 넘는 어민이 수사 선상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며, 증명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을 들춰 기획수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어민 최 모씨는 애초 군산해수청으로부터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며, 면허 정지 대상자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불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결과만 나와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민 김 모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배를 팔아야 할 처지다. 면허를 재취득하려 해도 수년이 걸려 이 기간에 생업을 할 수 없다면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에 앞서 관련 기관은 서면 고지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따져볼 일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은 지난 3년간 발송한 면허정지 통지서 수취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서면 통보를 했지만, 우편물 수취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후 과거 3년에 걸친 우체국 등기 발송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6.15 18:04

해체공사 사고 반면교사… 전북도 현장점검 나서

전북도가 최근 타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체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도내에서 진행 중인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4일 군산시 미원동 소재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시공과 감리의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실태 등을 점검했다. 실제 타지역에서는 해체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자가 나오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해체작업 중인 5층 건물이 붕괴해 도로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11일에는 서울 서초구 호텔 철거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가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 부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교통안전 대책 등 구조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인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은 기본을 준수하는데 있다며 건물 해체과정에서는 항상 대형붕괴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으니 철저한 현장 관리와 감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에서는 각종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며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사고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시군 및 전문가 합동으로 건물해체 허가 등을 받아 진행 중인 도내 16개소 현장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구조물 해체 진행 중인 현장은 일시 중지와 함께 안전확보 확인 후 재개토록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 부적정 현장은 긴급 안전조치, 보강조치,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군산
  • 천경석
  • 2021.06.14 17:32

“새만금 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러그, 환경 유해성 없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제강 슬래그 반입과 관련, 시행주체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환경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업체,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조사단을 꾸려 향후 시료검사에 나설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 서지만 대표는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 대표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 총 13만3000여 톤의 제강 슬래그가 반입된 상태라며 (이곳 제강 슬래그는) 사업부지 내 공사 차량 진출입뿐만 아니라 향후 상업운전개시 이후 보수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해 임시로 가설되는 도로의 보조 기층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도로 기층재는 당초 설계 시 순환골재(15만 여톤 소요)로 돼 있었으나 순환골재의 경우 인근 골재 처리업체의 재고량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공사 일정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세아베스틸에서 연간 제강 슬래그가 20여 만 톤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대량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골재라고 피력했다. 특히 제강 슬래그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환경부에서 95%의 목표율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이미 부산 신항만, 광양, 포항 등에서 친환경 건설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는 세아베스틸 측이 40mm이하로 파쇄공정을 거쳐 1개월 이상 숙성 안정화 등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이라며 용출시험 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 이내로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대표는 매립부토 등 침출수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새만금 매립부토의 흰 침출수의 경우 슬래그의 주성분인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생긴 수산화칼슘인 소석회이며 환경에 무해하다고 반박했다. 서 대표는 용출시험을 거친 제강 슬래그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국가공인인증기관 시료 검사 및 민원인환경단체 등과의 공동조사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환경운동가는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2구역) 사업부지에 사용된 제강 슬래그가 유해 중금속의 함량이 높고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6.14 16:04

군산세관,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국산 둔갑 업체 적발

군산세관(세관장 김영환)이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 필수품이 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단순조립한 뒤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군산세관은 현장방문 단속을 통해 원산지가 미표시 된 1048대(11억원 상당)의 물품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전국 곳곳에 널리 설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작됐으면 지난 3월부터 주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분석을 거쳐 단속이 이뤄졌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K-방역물품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세관은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06.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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