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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시재생 단체, 도시재생 활성화 선도지구 벤치마킹

정읍시 도시재생 관련단체들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원도심 일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연지동 주민협의체, 떡차면술 협의회, 시민코디네이터, 청년연구소,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무원 등 25명이 참가해 현장학습 및 토론 등을 펼치며 정읍시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첫날 서울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찾아 과거 석유비축기지였던 폐산업시설이 문화를 통해 재생된 과정등을 체험했다. 또 서울시 50플러스 중부캠퍼스와 서울창업허브센터를 방문해 50대부터 64세까지 인생전환을 준비하는 세대의 배움터 및 청년들이 모이는 창업허브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연계사업 등을 연구했다. 이어 둘째날 성북구 장위동도시재생협동조합과 종로구 창신승인도시재생협동조합을 찾아가 열악했던 골목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밝고 소통하는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한 과정 및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을 둘러봤다. 한편 정읍시는 이미 선정된 도시활력증진사업(63억원), 중심시가지형(250억원), 공기업제안형(422억원) 3개 사업과 공모예정인 주거지원형(169억원) 사업을 연계하여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정읍
  • 임장훈
  • 2018.12.23 15:59

정읍시의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구성 무산

제2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18일 부의안건인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의원들이 이번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부의안건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동 계획안, 2019년 예산안,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등 4건이다. 이중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 관련 부서와 가축분뇨처리업체간에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며 발의됐다. 최낙삼 시의장은 3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후 4번째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들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시의원들은 협의를 위해 본회의장 옆 간담회장에 들어간 후 일부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처리문제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일부 의원은 의원사무실로 내려가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는데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것인지, 또는 기명투표로 할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 발의한 정상철 의원은 급한 일이 발생해 공동발의한 동료의원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발의자도 없는데 산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려면 제적의원 17명중 9표 이상을 받아야 채택이 된다. 이어 정회 1시간이 지난후 7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의장은 속개를 선언하고 곧바로 정회를 선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 처리됐다.

  • 정읍
  • 임장훈
  • 2018.12.18 15:59

정읍시의원 의정비, 2년간 동결키로

정읍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 2년후부터 2년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택수)는 지난 1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월정수당은 현재와 같이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2년 후 인상에 대해 꼼수 의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사회단체 관계자는 대다수 지역에서 동결하고 있는데 비판여론을 의식해 바로 올리지 못하고 2년 후로 미룬 것 같다며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 인상에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1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0명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지만 3차 회의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찬반의견이 대립했으며 4차회의에서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정읍시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심의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한다는 것. 따라서 2019년도 받게 될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한 매월 284만1530원으로 연간 3409만8360원 이다. 조택수 위원장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8.1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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