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달 14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고충해결 통로가 미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이 고충을 직접 상담·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상담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분야별로 진행된다.
접수된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건은 현장에서 해결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읍시청 대회의실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해당 분야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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