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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재추진 과정 논란…"'지역색 없는 제3의 날 선택' 조건 철회해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이하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하 기념일)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새 건의문을 추진하면서 관련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에 대해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이하 계승사업회)와 (사)갑오농민동학혁명 유적보존회(이사장 서현중)가 반발하고 나섰다.계승사업회와 유적보존회에 따르면 기념재단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새 건의안을 문체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3일부터 이승우 이사장이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전주시를 차례로 방문해 동의를 구했다.새 건의문은 문체부에 건의된 전주화약일(6월11일)이 주요 지역 관계자들의 민원제기와 전문가들의 이견및 국회청원등의 사유로 기념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유예하고, 대신 지역색을 띠지 않으면서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할 수 있는 날로 기념일을 제정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건의문은 해당지역 시장과 군수의 동의를 받았지만 백산대회일을 기념일로 주장하고 있는 부안군은 동의를 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다.이에 계승사업회등은민간이 주도해 지금까지 선양사업을 이끌어 왔는데 자치단체만을 찾아 (전주화약일)철회사실을 통보하고, 또 다른 동의를 구하는 기념재단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줄 것을 요청하되 지역색이 없는 제 3의날이라는 조건은 철회하여 달라고 요구하고국가기념일은 지역적인 고려 없이 역사적으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날로 정하면 될일이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기념재단은지난 13년 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매번 지역색에 가로막혀 무산되었던것을 교훈삼아 일의 순서상 주요 지역 단체장들의 승낙을 받아(기념일 제정을) 문체부에 건의하고, 이후 전국의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같은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 정읍
  • 임장훈
  • 2017.07.17 23:02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만으로 예방 가능"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1:1 건강 상담 서비스(6개월 간격 2회)와 자궁 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궁 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올해 지원 대상자는 2004년 1월1일∼ 2005년12월31일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다. 정읍지역 내 19개 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최근 보건통계는 자궁경부암은 한 해 3600여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고,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에는 20~39세의 젊은 여성들의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자궁경부암 발생이 젊어지고 있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높지만, 발견이 늦은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함으로 임신이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HPV백신 접종으로 70% 예방 가능한 만큼 꼭 접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접촉이 있기 전 아동·청소년기(만9~14세)에 자궁 부암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한 것보다 면역 반응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 정읍
  • 임장훈
  • 2017.07.14 23:02

원룸·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생긴다

정읍시가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이하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활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상세주소 제도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제도 시행에 따라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가 모두 개별적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특히 복잡한 시장과 상가에서도 층호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정부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한계가 있었다.직권 부여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소유자와 임차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이와 관련 시 종합민원과(539-5388)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조사 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해준다.

  • 정읍
  • 임장훈
  • 2017.07.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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