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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롯데마트 생선초밥서 이물질 발견

보건소, 매장 찾아 시정명령

▲ 이물질이 발견된 롯데마트 정읍점에서 구입한 생선초밥.

롯데마트 정읍점에서 판매된 생선초밥에서 이물질(머리카락 추정)이 발견되어 식품위생 부실에 소비자가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민 유모씨(초산동)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7시께 롯데마트 정읍점에서 4인가족 분량의 생선초밥(3만3000원 상당)을 구입해 집에서 먹던중 포장을 뜯지 않은 세트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가족 모두 찜찜한 기분을 감출수 없었다는 것.

 

유씨는 다음날 오전 마트 책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정읍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위생관리부서에 문제의 초밥을 전달하고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생선초밥에 이물질을 확인한 보건소 직원들은 롯데마트 정읍점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이물질을 확인시키고 주의하여 취급하라는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위생관리 공무원은 “마트측에서 확인하고 철저한 식품안전을 다짐했다”며 “고의가 아닌 이물질 발견에 대해서는 2차발생에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발생에는 10일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오전8시 이전 직원들 출근전에 항의 전화가 와서 안전요원이 초기 응대를 잘못한것 같다”며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간것에 대해 구입자와 통화하여 사과하고 환불도 원하면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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