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2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이미선 남원시의원 "공공행사·시설에 수어통역 지원 절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공행사나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30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수어 지원”이라며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은 청각장애인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 키워드”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7866명으로 남원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1400여명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청각과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적절한 수어통역을 지원해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듣지 못하는 고통과 이로 인한 인간적 삶의 어려움, 타인이나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청각의 중요성은 아주 절실하다”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각장애인의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과 사법·행정절차,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원시 행사추진시 수어통역을 필수로 제공해야 하며, 시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홍보판 영상매체 등을 제작 및 게재할 때도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을 보장해 비장애인과 차이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원
  • 신기철
  • 2018.07.30 19:10

한명숙 남원시의원 "정체성 잃은 관변·협력단체 변화 필요"

민선7기를 시작한 남원시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은 기존의 행정처리 방식을 개혁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은 30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민선7기는 남원의 틀을 새롭게 짜고 준비하는 전환기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능률과 효율을 높여야 하고 집행기관은 원칙과 기준에 의한 성과중심 인사를 실시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성실하게 근무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승진인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대학 TF팀 구성과 같이 역점사업인 친환경 전기열차 또한 TF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며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일부 관변협력단체 역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들 단체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잃고 정체성과 명분을 상실한 채 감투를 위한 단체로 전락했다며 단체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이고 조직운영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는 등 철저한 자기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관변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달라며 단체들이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공약들이 꼼꼼히 이행돼 시민의 삶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남원
  • 신기철
  • 2018.07.30 19:10

남원 광한루원 무료 개방 연장 운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 계곡을 찾는 관광객을 남원의 대표 관광명소와 연계하기 위해 광한루 등의 시설 개장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는 28일 아름다운 광한루 및 주변 야경을 즐기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감있는 나들이 정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장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한루원은 연중 오후 8시까지 개방해 하절기(4월~10월)에는 오후 7시부터 1시간 무료개방하고 동절기(11월~3월)에는 오후 6시부터 2시간 무료 개방해 왔다. 이번 개장시간 연장으로 하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해져 시민뿐 아니라 남원을 찾는 광한루원 주변의 숙식 관광객들의 유입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의 무료개장시간 연장 목적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되고 남원을 찾는 주변 숙식 관광객이나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에게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남원을 만들기 위한 편익제공이다. 이외에도 관광시설사업소는 광한루원 서문주차장과 광장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남원시민에게는 1시간에 한해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중에 있다.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내방객의 여름철 무더위 예방을 위하여 춘향관에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해 광한루원 경내에 시원한 물안개가 나오는 선풍기형 쿨링포그를 설치할 계획이다.

  • 남원
  • 신기철
  • 2018.07.29 19:07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최우수'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 2018년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8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조직 선정으로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은 수출물류비의 10%인 9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월부터 전국 150개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대비 수출비중 및 전년대비 수출비중 증가율, 공동선별 비중, 계약재배 수출비중, 수출농가비율, 안전성 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남원 춘향골 파프리카는 지난 2001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 운봉지역을 주산지로 50농가에서 27.9ha를 재배하여 연간 4000톤, 105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도내 총생산량의 43.5%, 전국의 4.4%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공동선별과 유통의 일원화로 지난해 일본에 918톤을 수출하는 등 외국에서도 품질과 맛을 인정받는 남원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최적의 생산여건과 농가들의 표준화된 고급 생산기술을 접목하여 맛과 향이 뛰어난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다”며 “운봉농협 전문 APC를 중심으로 엄정한 선별과 국내외 체계적인 유통으로 소득작목 육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18.07.26 17:42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조례 시행 놓고 '시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의 법적 요건을 정하는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시행(8월1일)을 놓고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민선6기였던 지난 6월 29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태양광 시설 입지 조건을 강화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포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부칙 2조(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을 따른다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먼저 전기허가를 접수한 뒤 허가를 받으면 한국전력의 전기선로를 개설한 뒤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로 승락받아야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전기허가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임야나 대지를 확보해야 전기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전기허가를 득하고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은 바뀐 조례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 및 설계비 등의 금전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적용될 부칙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전기사업 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강화된 조례를 적용받아야하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태양광 남원시조례 원천무효 비상대책위 회원 120여명은 23일 남원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20조의 원천무효과 현재 시행중인 개발행위운영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남원시의회는 6월 29일 조례 공포 당시의 의사록 및 영상자료(논음파일 및 영상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 조례 공포 당시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례 시행 여부를 전기사업 허가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조례 부칙에 담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8월 1일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오던 300여 사업자나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시행될 부칙을 개발행위허가자가 아닌 전기사업허가자나 전기사업허가신청자까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책위 요구처럼 전기사업허가신청자까지로 조례 소급적용자를 확대하면 조례가 시행될 오는 8월 1일까지 많은 전기사업허가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남원시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앞으로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허가는 청정과 관광, 그리고 재난 대비라는 측면에서 남원 이미지를 최대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장처럼 재산상 피해가 커질수 있는 우려와 재난, 환경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이강모
  • 2018.07.23 19:35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