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 “농기계 임대 시간·공무원 근무시간 별도 운영돼야”

22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서 지적

농기계 임대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시간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22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가의 작업시기가 맞물리다보니 여러 농가에서 정해진 수량의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하고, 영농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85종의 농기계 819대를 보유하여 연 1만건 이상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정가위, 원판쟁기, 논두렁 조성기, 소형 굴삭기 등의 경합농기계를 같은 시기에 동시사용하고자하는 수요가 높다보니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농가의 영농 현실에 맞게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저년 8시까지 영농작업이 이뤄지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맞춰 영농기계 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기계 임대지원 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 설정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기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감하게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농번기 영농작업 시간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므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 농민 스스로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