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김제시, 전북권 넘어 아시아 항해시대 주도
김제시가 새만금항 신항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거점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해 '시민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김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0월에 첫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경우,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로 3만9000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고, 주거∙산업∙교육∙관광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서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 거점 기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로 결정했으며 행안부는 같은 달 23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의 주요 골자는 기존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 결정 개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 제2차 심의를 개최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다. 시는 이번 관할결정으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6.6㎢의 매립공사가 완공되어 2024년 4월에 행정안전부가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올해 2월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고, 두 번째 심의에서 김제시로 관할 귀속이 결정됐다.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결정 의미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도로 관할 결정과는 다르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두 번째 심의만에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이뤄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인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 경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연접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해양접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특히, 올 하반기 수변도시 첫 분양을 위한 등기, 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결정이 이뤄져야만 주민과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측면도 적극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구도는 이번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됐다. 새만금항 신항 결정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2일 무역항 지정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지자체 의견조회를 시작하면서 촉발된 새만금신항의 항만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논쟁이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항 신항’은 공식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하나였던 군산항 대신 ‘새만금항’이 그 위치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항만 발전 주도권이 사실상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이전됐으며 기존 군산항은 새롭게 탄생한 새만금항의 일부 항만으로 포함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었으며, 당초 군산항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 신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던 군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항만 지정 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지원하게 될 새만금 신항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새만금항 신항'을 군산항과 별개의 항만계획으로 독자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해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지난 2월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4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까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지난해 8월 ‘만경 7공구 방수제’까지 포함하면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할권은 모두 김제시로 결정됐다. 지난 15년 동안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수 차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었다. 여기에서 공통되는 대목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이라는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다. 김제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합리성’을 선택했다. 누가 보더라도 매립지 관할결정은 결과가 상식적이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했기에, 만경강 위는 군산시, 동진강 아래는 부안군 관할결정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연속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모두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그간 확립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향후 전망 김제시는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구도와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신항’을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을 연내 고시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별개로 현재 새만금신항 방파제에 대한 매립지 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새만금항이 새만금과 김제발전을 견인하고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되고 향후 100년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