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순창군은 농지취득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통지했다.

 

군에 따르면 96년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제가 폐지되고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취득한 농지가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10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이 결과 97년도에 농지 22필지 2만7천4백64㎡·99년 13필지 1만8천2백70㎡·2000년 1필지 3천3백2㎡ 등 96년이후 30여명의 농지 49필지 7만1천2백45㎡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은 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려 이중 2명 3필지만 농지처분이 이뤄지고 28명 46필지가 지금까지 처분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천6백12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군은 농지소유자에 농지처분을 독려하고 당해 농지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토록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남융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설레는 마음 안고…전주역도 전주한옥마을도 들썩

문화일반“뻔한 명절은 거절”…벙커에서 보물찾고·국립민속국악원서 풍류 즐기기

정치일반[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지역현안 해결할 일꾼…설 민심은 어디로

군산[군산시장] 현역 맞서 후보간 연대 가능성 ‘변수’

익산[익산시장] 민주·조국·무소속, 무주공산 불꽃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