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검산 토지구획사업 소송 승소

계약위반 해지업체 항소여부 주목

속보= 김제시가 22일 대전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송에서 승소, 원고측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시에따르면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한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지난 97년에 착공,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약업체측의 계약위반으로 김제시가 계약을 해지하자 업체측이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분묘이장, 지장물보상, 체비지 매각 등)를 추진하고, 올 6월에 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를 위해 T건설(주)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측의 계약위반(김제시 주장)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는 상태로, 김제시는 올 9월 타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공을 위한 측량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업체인 T건설(주)이 공동주택지에 대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우리 시가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 업체측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업체측의 항소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다"고 말했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