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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김제시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

 

금번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지방환경청 및 전북지방경찰청,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전북지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총기·올무·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과 가공·판매·거래행위 및 불법 박제품 제작·판매 등을 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밀렵단속과 병행,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올무, 창애, 뱀통발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면서 "밀렵·밀거래자 등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불법 포획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불법 포획으로 처벌벋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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