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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 4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처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상무)는 옥정4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등기 및 지적정리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환지계획 동의서를 징구할 방침이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환지계획 동의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새로 부여된 환지토지(지번, 지목, 면적)를 부여하여 종전토지 보다 감보율(0.1%)을 제외한 환지토지 증·감 면적을 개개인에게 확인 후 68%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670필에 164ha, 227명 소유 지적정리 및 등기가 이뤄지게 되며, 면적 증·감분에 대한 1억8300만원의 환지청산금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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