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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

완주군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00여건에 대해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9225건, 1억8000만원보다 약 2000만원(11.9%)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완주군의 면허세 증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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