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완주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9167건에 대해 본세 기준으로 3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과 3월 연납 차량이 증가,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6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