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만5007건 10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가능하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