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아파트 투기세력 "꼼짝마"... 특별조사 실시

군산시가 지역 내 아파트 거래가격신고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한다.

이는 조촌동 디오션시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특히, 전주시가 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주지역 투기 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접한 전주, 익산지역 아파트가격 폭등 영향으로 군산시 전 지역까지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매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조촌동 디오션시티는 이달 말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 허위 신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디오션시티를 중심으로 아파트시세 상승 추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계약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1월부터 거래신고 된 아파트 중 가격의 거짓 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사례 등이다.

시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사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보는 사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제안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