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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적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시행

진안군은 지적도에 미등록된 토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일제정비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즉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575필지다. 이들 토지는 그동안 가(假)지번을 부여해 관리해 왔으나, 일제정비가 실시되면 신규 번지가 부여된다.

군에 따르면 지적도에 미등록된 토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토지이동사항 등이 미반영 돼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둘째 ‘등록 당시 원시적 오류가 있는 경우’ 셋째 ‘토지조사 당시 누락돼 소유자가 없는 경우’다.

군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부합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실경계 불일치 토지와 원시적 오류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 실시와 자료검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으며, 토지조사 누락 토지에 대해서는 주인 찾기 또는 국유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국유화는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조달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일제정비 추진을 위해 군은 관련부서 및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토지현황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권리보전 조치 등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는 공간정보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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