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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수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29% 상승하였으며,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 토지 15만 8,968필지에 대해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접수하면 된다.

백임수 부동산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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