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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시행

군산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반려 고양이의 유실·유기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묘 소유자는 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전국 어디서나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으로 등록 시 탈착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돼있지만 반려묘 등록은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또한 월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려묘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반려묘 동물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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