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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신청...내달 4일까지 연장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난해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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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사 전경

장수군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내달 4일까지 연장해 2차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차 미신청자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2종(경유, 휘발유)을 지난해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단,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 전에 지역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 및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받은 약 2,400여 건의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신청 건에 대해선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350-284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바쁜 영농활동으로 신청하진 못한 농업인께서는 이번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 덜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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