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장수소방서, 위험물 시설 관리자 정기점검 촉구

image
장수소방서 전경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17일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기점검 결과가 표기된 일반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점검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유류 탱크 등이 해당된다.

소재실 서장은 “기간 내 정기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진안“금권·기득권 정치 끝내야”… 고준식 진안군수 후보, 단식 돌입

선거[장수군수 후보 공약 점검]장영수 후보 “재정 1조 2000억 시대”…장수 성장판 키운다

익산경쟁률 2대1 익산시의원 자선거구 ‘치열’

정읍엎치락 뒤치락 정읍시장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신경전 ‘격화’

완주봄엔 노란 유채꽃, 가을엔 하얀 메밀꽃…만경강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