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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곱창김’으로 드러난 국가 생물유전자원 관리 ‘빈틈’

국제규범 흐름과 엇갈린 정부 대응
생물다양성법 취지에 미흡한 기원 조사
국가생물자원전략 재정비 필요

고군산군도에서 생산 중인 ‘청곱창’ / 사진=전북일보DB

‘청곱창(학명: 하이타넨시스)’으로 불리는 김 품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품종 시비를 넘어, 정부의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관련기사 4일자 1·4면, 5일자 7면)

국제적으로 생물자원 주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자원을 과학적으로 확보·조사·보전해야 할 국가적 책무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개별 기관의 판단에 기댄 조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은 국가 생태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국제적으로 규범화한 것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협약은 각국이 자국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보전하고,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협약만으로는 이익공유 절차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화한 국제규범이다. 

우리나라 역시 두 협약을 모두 비준해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청곱창 사안에서 정부 대응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식약처는 청곱창의 국내 자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현장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데다, 중국산 김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며 생산·유통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배양 중인 청곱창 품종/사진=전북일보 DB

국내법 측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 

2012년 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국가생물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생물자원을 유전자원부터 생물체, 개체군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적용 범위도 수생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또한 국가가 국내 생물종을 조사하고 목록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청곱창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일 역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로 볼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식약처의 판단이 이러한 법률의 취지와 국제규범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생물유전자원 조사·축적 체계가 미비한 것이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해양 생태계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수온에서도 생장 가능한 청곱창과 같은 품종을 유전적 유사성만으로 외래종 도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자 및 육묘 전문기업 한국김육묘(주) 이승환 대표는 “청곱창 종자는 국내에서 오랜 기간 서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품종임에도 정부가 기원과 고유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된 것은 문제”라며 “청곱창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물론, 국제규범에 맞는 국가생물자원 관리전략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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