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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장수 등 10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말 첫 지급

내년까지 매달 15만 원 기본소득 지역상품권 지급 예정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서 사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연합뉴스 제공

이달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사용처가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시행 지침을 각 지방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10개 군 주민은 내년까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전북 순창·장수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의 차이가 있어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병원·약국·학원·영화관·안경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도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시행 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 지급한다. 다른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된다.

대상 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 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또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낮추고, 판단의 객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 센터도 설치·운영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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