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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67% '반쪽 한국인'

남원 484명 중 국적 취득자 고작 159명뿐…복지·불신·절차 등 이유'자의반 타의반'

남원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총 484명(2012년 1월1일 기준)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우리사회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이들을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484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59명(32.9%)에 불과하다. 나머지 325명(67.1%)은 사실상 '반쪽 한국인'인 셈이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저조한 이유,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 단체는 "국적취득은 이래저래 쉽지 않은 길"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자녀 및 복지 문제, 가난, 불신, 복잡한 절차 등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 안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최근 남원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모임을 찾았다. 남원에서 10여년을 보낸 A씨(42)와 B씨(41)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과 한국을 왕래할 때 일본 국적이 훨씬 편하다.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 자녀들의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일본의 복지제도가 한국 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모인 30여명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단 1명 뿐이었다.

 

세계평화여성포럼 이은진 남원시지부장은 "남원에 거주하는 일본인 이주여성(60여명) 중 99%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일본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자녀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고, 가난한 한국생활로 인해 노후는 일본에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속사정은 불신, 취득절차의 복잡성 등이다.

 

센터 양희진 사무국장은 "대체적으로 신뢰가 부족한 부부 관계에서, 국적을 취득하면 아내가 가출하거나 자유롭게 생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 일부 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 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에 남편들이 아내의 국적취득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어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이수제 이수 등 국적취득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또한 국적법 개정(2011년 12월23일 적용)에 따라 남편의 신원보증은 필요없게 됐지만, 이주여성이 홀로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국적을 취득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양 국장은 이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취득해 열심히 살아는 결혼이주여성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적 신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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