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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주민동의 기준 낮춰

시, 재공모안 변경…3분의 1만 넘어도 가능 / "5곳 압축 후보지에 맞춘 것 아니냐" 지적도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을 위한 유치 희망지에 대한 2차 공모안 발표를 앞두고 공모요건 중 주민 동의 기준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를 원하는 토지주들이 주민 동의(50%)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춰서라도 이전 부지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을 반기는 지역이 드문 상황에서 이 요건 변경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차 공모 때에도 복수의 응모자들이 주민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토지 소유자 동의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응모서류가 반려됐었다.

 

기존엔 응모하려는 자가 이전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엔 50% 이상의 동의율이 아닌 3분의 1수준의 동의만 있어도 응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전주시는 2차 공모안 발표에 앞서 자체적으로 교도소 이전 적합 후보지를 진단해 이번 공모안 변경이 적합 후보지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가능 지역 9곳(완산구 4·덕진구 5)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곳을 적합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지 5곳은 완산구 석구동, 상림동, 용복동(2곳)과 덕진구 금상동으로, 완산구 소재가 4곳이다. 이 중 3곳은 토지주 문의에 따른 후보 지역이고, 2곳은 자체 조사에 따른 적합지다.

 

일각에서는‘결국 5곳의 후보지 안에서 이전 부지가 선정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재 공모에서는 기존의 지원 인센티브(30억원)가 적다는 여론에 따라 20억원을 추가해 총 50억원을 유치 희망지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증액된 인센티브 20억원은 주민희망사업에 쓰일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직접 지원은 없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는 이번 재공모에도 유치 희망지역이 없으면 법무부와 협의, 현 부지에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토지를 가진 문중이나 자산가들을 공모 참여에 유도하기 위해선 주민 동의 부분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며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토지주들이 가장 난감해 한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춘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후보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석구동(평화2동) 유력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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