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소송 승소
군산 옥도면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펜션 개발사업자 A씨가 옥도면 장자도 대규모 펜션 단지 개발 사업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군산시가 무분별한 고군산군도 난개발을 우려해 군산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데 대한 행정소송 결과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군산시가 결정한 건축 불허가와 관련 장자도 펜션단지(다가구주택) 건축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군산시가 옥도면 장자도리 150-9번지 일원에 신청된 28동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물이 입지여건을 고려하기보다 개발논리에 치중된 점을 고려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특히 장자도 이 일대는 선유팔경이라 불리는 고군산군도의 대표적 명소로 자연환경을 훼손해 소멸할 상황에 이르는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 A씨는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고 4일 뒤인 2005년 11월17일부터 군산시장을 상대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진행하다 취소한 바 있다.
또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된 지 3달 후인 2016년 2월5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해 행정심판은 2016년 3월29일 기각됐으며, 행정소송 또한 3차례의 변론과 한 차례의 현장검증 후 2017년 2월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기각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군산시가 승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가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법률검토와 논리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선고돼 고군산군도 자연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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