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적상간(국도 19호선) 국도진입구간 공사현장 '위험천만'

가드레일 교체 안내판·신호수 미배치 / 통행차량·주민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 / 발주기관 용역업체 이관, 직원 1명 관할

▲ 국도 19호선 무주~적상 간 국도진입구간 가드레일 교체 공사 현장에 안내판·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차량이 통과할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무주군 관내 도로시설물 교체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차량과 주민들이 도로 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해당공사 발주기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는 현장관리감독업무를 용역업체(건설사업 관리)에 맡겨놓은 상황이며, 업체는 무주 관내 전체 국도를 직원 한 사람에게 일임해 놓은 기막힌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가드레일(방호울타리) 교체작업이 한창인 국도 19호선 무주~적상 간 국도진입구간현장(무주읍 당산리 소재). 총사업비 5억 1000여만 원을 투입,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해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선진화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장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공사였지만 문제의 현장은 그렇질 못했다. ‘공사 중 위험’, ‘안전속도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공사안내판도 갖추질 않고 있었으며, 작업구간이 1개차선 뿐인 비좁은 진입로인데도 수신호자 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실제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위험천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운전자 권 모씨(57·무주읍)는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차량통행이 잦은 국도공사 현장만큼은 국민의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각종 안전시설이나 신호수 등을 갖추고 일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 하물며 차선도 하나뿐인 진입로구간에서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장 특별시방서에는 시공자가 교통소통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으로 인해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수 배치와 안내간판 설치의 의무화를 규정짓고 있다.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시공업체와 철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발주처와 용역업체는 각성해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다.

 

용역업체 직원 A 씨는 “항상 계획에 맞춘 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모든 현장인원들이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 이용자 1000만명 돌파

사건·사고‘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사고부안 하섬 인근 해상서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

건설·부동산“거래는 멈췄는데, 빚은 늘었다“…전북, 악성 미분양 1500가구 훌쩍

정치일반李대통령, 민주당에 “집권여당 무게 나눈 동지…하나일때 가장 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