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영화·월명·명산동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 시, 내년부터 5년간 80억 들여 리모델링·정비 나서
군산 원도심지역이 최근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가 후속 지원 및 관리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행 한옥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자산이 산재해 있는 영화동·월명동·명산동 일원 32만7000여㎡(9만9000여평)이 지난 7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지역은 전체 건축물 1313동 중 건축자산이 전체의 33.6%인 441동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이 72.6%, 주거지역이 27.4%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주택 및 상업시설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건축자산의 대부분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일제 강점기의 근대 건축물로서 보전·관리해야할 자산임에도 개발 압력에 밀려 소멸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시는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에는 자체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로·교통·상하수도시설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정비는 물론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0억원을 들여 건축자산 리모델링·건축자산 매입활용·주민지원사업·특화거리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진흥구역내 지원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또 건축물의 높이·건폐율·용적률 등은 물론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형태·색채·재료·건축선 등에 관한 지침 및 운용계획을 담은 진흥구역내 구체적인 관리계획안을 내년 4월까지 확정, 고시키로 했다.
한편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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