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어기 끝나 지난 16일부터 조업 재개
불법어선 및 폭력저항 등 엄중 처벌
휴어기(休漁期)가 끝나면서 저인망 중국어선이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군산해경 역시 한·중 공동 어로구역 내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군산해경은 “16일부터 조업이 재개된 저인망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해역 감시를 위해 경비함을 추가로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 공동 어로구역은 일부 어선에 조건부 허가를 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정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해상으로, 어장 보호를 위해 매년 4월 16일∼10월 15일까지 휴어기를 갖고 10월 16일부터 다음해 4월 15일까지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
허가된 어선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다가 해경과 서해 어업관리단에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무허가 어선들이 틈에 끼어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묵 서장은 “불법조업을 꿈꾸지 못하도록 초기에 기선을 제압할 것”이라며 “현재 집중 단속과 함께 항공기를 활용해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검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정을 지켜나가는 어선은 생수 지급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지만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