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신속한 구조 차질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등 제도적 안전장치 시급
양식장 관리선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입출항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 설치되지 않아 선박사고발생 때 승선원 정보 및 선박 위치 파악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느슨한 규제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4일 군산 무녀도 서방 1.3km에서 발생한 양식장 관리선(0.5톤) 사고 역시 입출항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조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어선은 입출항신고 자동화와 사고 때 어선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양식장 관리선은 적용 받지 않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상사고가 증가하면서 어선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반면 입출항이 잦은 양식장 관리선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처럼 입출항은 물론 안전항해 및 불법행위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서 안전상 허점에 노출돼 있는 것.
특히 언제 출입항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고 배의 경우 사고가 난 후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수색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출항 당시, 승선 정원까지 초과했음에도 파악조차 안 돼 단속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고 배가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 및 감독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식업 관리선에 대한 무등록 현황 등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민 심모 씨(56)는 “어선의 경우 V-PASS설치로 입출항 신고가 자동 이뤄지지만 양식장 관리선은 신고 의무가 없어 사고를 당해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사고 배가 등록된 어선이긴 하나 양식업 관리선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군산지역 양식업 관리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불법 여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 지정된 양식장 관리선은 약 6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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