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절기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까지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벌인 방침이다.
특히 비밀배출구 설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정책과,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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