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무원 연금법 개악 안된다 - 이상덕
‘교원평가’, ‘학사제도 개편’, ‘주5일제 수업’. ‘연금법 개정’,.... 지난해 교육의 화두이다. 교총은 지난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저지 투쟁, 졸속 교원평가 대응활동, 수석교사제 도입, 단체교섭 추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활동 등을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활동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 및 전국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공무뭔연금·사학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인 교육공무원 및 사학연금, 공무원 단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함은 물론, 공무원연금의 부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연금 고갈원인을 공무원의 기여율이 낮아 재정악화가 초래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펴고 있다.연금 개악과 관련하여 지금의 연금 사태는 정부의 낮은 부담금과 정부의 부실 운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금법은 국가 공무원으로써 묵묵히 봉사해 온 대다수의 공무원을 절망으로 내 몰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해주는 개악임을 밝혀둔다.IMF이후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11만명 공무원 퇴직)에 따라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것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부담시킨 것이 연금고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증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실시한 주식투자의 실패 등도 기금고갈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한다. 과학적인 재정추계작업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전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대표와 함께 객관적 데이타 분석을 통한 재정추계작업 더불어 연금시스템을 재설계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 역시 연금 8.5% 퇴직수당 3.5% 합계 12%에 불과하지만, 일반 기업체는 국민연금 4.5% 퇴직충당금 8.3% 고용보험 1.2% 합계 14%나 되고, 더욱이 OECD 30개 국가의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평균 22-2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보면 공무원연금은 결코 귀족연금이 아니며 특혜는 더더욱 아님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공단 의사결정과 기금운영은 민주성과 투명성확보와 기금 투자비율을 입법청원해서 구체화해야한다.이와 같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시대흐름 및 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이 되기 위한 대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대안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의 연금사태가 오기까지의 정확한 원인 진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바르게 될 것이다. 먼저 재정고갈과 부실운영의 책임을 정확하게 가려 소중한 우리의 연기금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공단 의사결정과 기금운영 가입자 중심의 민주성과 투명성확보 기금 투자비율을 입법청원해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차제에 연금관리공단의 자금 관리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의 도입을 제안한다./이상덕(한국교총연금법개정저지특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