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후보, 각종 전과·병역 미필에 억대 체납까지 가관
익산시의원 후보 중 절반이 전과가 있고 일부 병역 미필에 억대 체납자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4대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의 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25명을 뽑는 익산시의원 선거에 지역구 45명과 비례대표 6명 등 5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이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무려 25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이나 근로기준법, 공중위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사기나 보조금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거나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도 있었다. 후보 중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6건의 아선거구 소병직 후보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사기·보조금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전력이 있었다. 또 다선거구 강종태 후보, 라선거구 조남석 후보, 마선거구 황호열 후보, 바선거구 심재성 후보, 아선거구 박찬경 후보와 이종현 후보가 각각 3건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라선거구 조규대 후보는 1억7743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선거구 황호열 후보는 재산 신고는 14억58만원을 한 반면 체납액이 54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병역 관련해서는 남성 후보 33명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6명이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각종의 범죄 전력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특히 세금 납부는 시민으로서도 기본적인 부분이고 시민의 대표이자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뒤로한 채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가 희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의 자질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