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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농촌개발대학 입학식

고창군은 농산물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고창농촌개발대학 입학식을 7일 교육생 2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 올해 실시하는 고창농촌개발대학은 6개 과정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9개월간 실시된다.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 전통식품, 명품한우 생산, 복분자개발, 농산물마케팅 등 과정별 전문강의와, 선진농장 현장견학, 실습, 토론, 워크숍, 해외연수 등 특성화된 체험학습으로 이뤄진다. 또한 오는 12월 22일까지 총 20회, 100시간 이상 진행되며, 농업부가가치 창출과 한국농업의 희망 강소농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된다.고창농촌개발대학은 당초 6개 과정 165명을 목표로 지난 2월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341명이 지원, 2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고창농업교육협력단의 최종 협의를 거쳐 265명을 선발했다.입학 첫 날인 7일에는 '한국농업의 희망 강소농 육성'을 주제로 한 이강수 군수의 특강과'고창농업 현주소의 이해와 발전방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문규환 소장의 강의가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사와 교육생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강수 대학장은 입학식에서 "고창농촌개발대학의 목표는 고창농업인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 농업·농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경영 마인드를 향상시켜 돈버는 농업인, 고창농업을 이끌어갈 리더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2005년 전국에서 군단위 최초로 농업인대학을 개설한 이래 2010년까지 907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 고창
  • 김성규
  • 2011.04.08 23:02

고창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전수식

고창군은 28일 군수실에서 첫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제이에스코스메틱영농조합(대표 강신욱)에 대한 지정서 전수식을 가졌다.이번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침에 따른 것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5~30명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혜택을 받게 되어, 1년동안 1인당 97만900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브랜드와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은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이에 제이에스코스메틱은 현재 납품중인 기업과 연계하여 재정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오는 4월 8일까지 고창군에 신청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매년 5개씩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육성대상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제이에스코스메틱은 고창 복분자연구소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 고창
  • 김성규
  • 2011.03.30 23:02

고창군,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고창군은 이달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0여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봄철 건조한 날씨, 바람, 황사와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체감 대기질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군은 점검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점검한다.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막,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는지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방진막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하였다.한편 군에서는 특별점검에 앞서 이달 8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표자 80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 고창
  • 김성규
  • 2011.03.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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