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이달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0여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봄철 건조한 날씨, 바람, 황사와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체감 대기질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점검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점검한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막,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는지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방진막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특별점검에 앞서 이달 8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표자 80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