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예결위 구성…제231회 임시회 폐회
지해춘 예결위원장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6일 제8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발의 6건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 한안길, 설경민, 우종삼, 나종대, 최창호, 지해춘, 김영자, 송미숙, 정지숙 의원)을 호선하고 지해춘 의원(사 선거구)과 최창호 의원(바 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부터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연말에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각각 송부했다.
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다며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빈번히 제정이 좌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