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시, 역학조사서 동선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군산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가 코로나19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고발된 군산 11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8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 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돼 다음날인 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후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후 방역당국의 유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8월 17일 새벽 2시 35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1시간 여 동안의 행적을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

A 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과 관련해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이용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광버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방역에 적잖은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역학조사 관련 조항을 위반 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는 A 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및 동선확인 CCTV, GPS 위치추적 결과가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고발당한 A씨는 지난달 31일 군산의료원서 퇴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