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자치단체장,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 소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은 14일 평택시청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군 비행장 소음 관련 피해소송은 512건, 소송참여 주민은 175만 명(군산비행장 소송 주민 6958명)에 이를 만큼 군 기지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부재로 군 비행장과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군지협은 2015년부터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군 소음법 제정을 국회 입법 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등 중앙부처에 수시 건의 해왔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사용 공항 및 군사 기지 인근 주민들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로 발생하는 전투기 등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긴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군사기지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군 소음법이 조속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군산, 광주(광산구), 대구(동구), 서산, 수원, 아산, 충주, 평택, 포천, 철원, 홍천, 예천)가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