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척결을 위한 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내달 12일까지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에 가용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군산해경 적발 사례를 보면 선박 선원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구를 이용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안주 만들기와 강제로 술 마시기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또,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일어나는 등 심각성을 주고 있다.
이번 해경의 중점 단속대상은 △선원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폭언·갑질 행위 △양식장·염전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술 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색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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